"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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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판사는 9일 상사의 질책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이모 (34)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상사 및 동료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상사로부터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듣고 정실 질환 증상을 보인 점이 인정된다" 며 "원고의 업무와 직장내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질환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고층건물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이씨는 1998년 5월 상사가 새로 전입한 윤모씨를 주임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에게는 온갖 잡무를 시키는데 스트레스를 받다 "이씨는 무능해 주임 소리도 못 듣는다" 는 질책을 듣고난 뒤 말이 나오지 않는 함구증에 시달려 왔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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