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총량제 IMT-2000사업자 선정에 영향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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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사업자별 총 주파수 보유량에 한도를 두는 `주파수총량제''가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정통부 황중연 전파방송관리국장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묶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총량을 정해 자원독과점을 방지한다는 주파수총량제에 대해 모든 사업자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파수총량제 때문에 일부사업자가 IMT-2000사업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국장은 "출연금을 받고 할당한 주파수의 경우 양도.양수 및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주파수총량제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파수총량제는 사업자별 주파수 보유량에 일정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파수 자원의 독과점 방지 목적으로 개정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하나로통신이 주도하는 한국 IMT-2000 컨소시엄은 주파수총량제를 원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휴대폰과 PCS, IMT-2000을 모두 포함해 한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파수 한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반면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으로 주파수총량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SK텔레콤측은 IMT-2000이 이동전화의 진화된 형태가 아니라 신규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는 측에서 지금의 이동전화를 IMT-2000과 같은 것으로 보고 주파수총량제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통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파수 총량제를 주파수 경매제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주파수 총량제를 재검토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감안, 주파수총량제를 도입하더라도 절대량을 기준으로 할 지 주파수 총량에 대한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늦어도 9월까지 한도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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