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시들 용적률 대폭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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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이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도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용적률을 대폭 낮추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도권지역의 재건축 사업과 신규 아파트 건축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2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의 건설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많이 짓는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을 대다수 시·군이 기존의 3백-4백%에서 2백50%로 대폭 강화하는 탓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일반주거지역 1종은 8층이하,2종은 12층 이하,3종은 20층 안팎의 아파트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종은 현행 2백%에서 1백50%로,2종은 3백%에서 2백%,3종은 4백%에서 2백50%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용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용적률을 1종은 80%,2종은 1백20%로 정했다.인천시는 다음주 중 이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4백%로 적용하고 있는 수원·고양시,포천군과 3백%를 적용하던 성남·동두천·과천·군포·안성시,가평군 등도 일제히 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용적률을 큰 폭으로 낮춘다.

이중 성남·군포시와 과천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은 모두 1종 1백50%,2종 2백%,3종 2백50%를 적용하는 강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1종 전용주거지역엔 단독주택,2종은 5층이하 연립주택·빌라 등을 지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특히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3종으로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3백∼4백%로 적용하던 지자체의 경우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일률적으로 1백%로 적용하던 것을 1종은 80∼1백%,2종은 1백∼1백50%로 세분화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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