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과세표준 마련

중앙일보

입력

중국 정보통신부(信息産業部), 일반상품 및 주식 등의 온라인거래(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인터넷 전자상거래 세수 실시세칙' 초안을 마련하고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발표.

현재 중국내 영업세는 6%이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동안 과세 표준이 불명확, 기업들의 탈세가 성행되었음.

정부당국의 세금부과 방침은 지난 4월 세계경제포럼-중국 비즈니스 서밋 (China Business Summit 2000)에 참석한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이 전자상거래도 과세원칙에 있어서는 기존 상거래 모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에서 표면화되기 시작, 그동안 많은 논란을 야기해왔음.

(싱가폴 연합조보)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