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종금업무 취급기한 5년 연장

중앙일보

입력

제주은행이 중앙종금과 합병하면 필요시 정부로부터 후순위채 인수,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종금사 발전방향에서 종금사와 합병하는 은행에 대해 단기금융 등 종금업무 취급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또 필요시 정부는 합병은행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경우 일정기간 이를 유예하는 한편 공적자금을 통한 후순위채 인수,부실채권 인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6.7%(3월말 기준), 중앙종금은 10.42%(작년말기준)이다.

그러나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이 이달 말까지 모든 부실을 현재화할 경우 BIS 자기자본 비율 하락이 예상돼 정부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의 합병이 지난 2월 발표한 종금사 발전 방향에 부합한다고 보고 합병승인을 요청해오면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의 합병은 서로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살길을 찾는 시도인 만큼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금융기관이 합병할 경우 제주은행은 자본금 확대로 외자유치가 가능해지는 등 업무 영역이 넓어지고 종금사의 단기금융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