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인도네시아대사관 이전한다" 20억 사기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 여의도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권모(57)씨와 그의 조카 권모(48), 정모(3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36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사업권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획득했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4개동을 지을 경우 1300억원의 개발이익이 생긴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인도네시아 외교부 법률 및 조약국 부국장 명의의 위조 문서를 만들어 정부 사업권을 획득한 것처럼 속이는가 하면 한국토지신탁·한국산업은행의 컨설팅 등 프로젝트관리(PM·Project Management)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토지신탁은 이 과정에서 검증절차 없이 권씨 등이 제출한 위조서류와 계발계획을 믿고 ‘1300억 수익이 창출된다’는 사업 구조 검토서를 만들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권씨 등은 인도네시아 현지처, 운전기사, 식모 등 현지인 9명을 정부 실사단으로 위조해 예비 시공사인 대형 건설사, 한국 산업은행을 둘러보게 하는가 하면 올해 8월에 두번째 가짜 실사단을 보내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데려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후 인도네시아로 도주한 권씨와 조카를 인터폴과 공조, 검거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현지인에 대해 인도네시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인도네시아로 흘러간 범죄 이익금 환수를 추진할 게획이다.

이지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