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생명공학안전법' 마련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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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점차 높아 가고 있는 유전자변형 생물체(GMO) 등 생명공학산업의 안전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해 법률제정 등 대책을 마련중이다.

7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생명공학에 관한 제도적 규범으로 지난 83년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이 있으나 이는 당시의 초보적 관련 기술발전 및 육성이 주목적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생명공학의 안전성과 윤리성 문제에의 대응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안전성문제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GMO에 관한 인체 유해성이나 환경오염 여부,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조작할 경우를 포함해 취급시의 위험성등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안돼 있다.

또 윤리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97년 영국에서 복제양인 돌리가 출산되는 등 동물복제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인간복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은 등 관련 연구에서 파생되는 윤리.도덕적 문제점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지난달 말 생명윤리안전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 인문사회과학 전문가, 생명공학 전문가 등 관계자 11명을 초청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부는 위험성 규제가 시급하고 국제적으로도 지난 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상의 `생명공학 안전성에 관한 의정서''를 국내법으로 수용할 필요성도 있음에 따라 우선 수렴된 의견을 종합한 `생명공학안전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생명공학 실험 및 GMO의 생산.수입.유통 등과 관련된 안전관리체계가 포함됐다.

한편 생명공학의 윤리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법률를 제정해 시행중인 영국과 독일, 지난 4월 내각에서 법률안을 만든 일본, 97년 정부안을 마련한 미국 등의 예를 연구해 법제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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