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성남시, 원룸주택 주차장 가구당 1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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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성남시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1대로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규정상 15~20㎡ 면적의 원룸형 주택은 최소 6가구당 1대씩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어 주차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가구당 1대씩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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