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남의 등·초본 떼기 어려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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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30일부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소송이나 경매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도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3일 공포돼 다음 달 3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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