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중앙일보

입력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곽 교육감은 작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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