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경제] 성기확대는 비과세, 유방확대는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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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유방확대 수술은 과세, 성기확대 수술은 면세’.

 남성과 여성의 왜소 콤플렉스를 치유하는 대표적 두 확대수술이 정반대 취급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받는다. 총 127만 명인 신고 대상자는 지난 7~9월 석 달간 발생한 매입·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분부터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동물병원의 진료비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수술, 주름살제거수술, 지방흡입술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과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성기확대술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치료 목적의 성형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 남성 성기확대는 의료적으로 보면 성생활에 문제가 없지만 여성의 가슴은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은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며 “성 불평등 차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과세는 치료를 위한 의료 용역에만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을 참고했다”며 “미용 목적 이외에 재건 목적의 성형수술에는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시교정과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의 경우 현행처럼 면세가 유지된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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