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리콜제 7월부터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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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안전기준 미달 전기용품에 대해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령하고 시중에 유통된 경우 언론 공표 또는 교환.환불.수리를 명령하는 등 전기용품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전기용품의 국제적인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정비,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기술표준원)에서 행하던 전기용품 형식 승인 업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민간 안전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되 국제기구(IEC)가 요구하는 절차와 수준에 따르도록 했다.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할 전기용품은 국제기준에 따라 정하되 제조업체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 7월부터 형식 승인 대상 1종 전기용품 211개 품목중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지 않은 품목 39개를 제외한 172개 품목에 대해 인증이 실시된다.

내년 7월부터는 1종 전기용품을 국제 분류 기준에 따라 148개 품목으로 분류한뒤 우선 오디오와 비디오 응용 기기, PC 등 정보 사무 기기, 가정용 전기 기기 등 완제품부터 인증이 실시된다.

2002년 7월부터는 전기 기기용 스위치, 절연 변압기 등 중간 제품류에 대해, 2003년 7월부터는 전선 및 전원 코드, 전기용품 보호 부품 등 부품류에 대해 각각 인증이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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