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주 피해 일파만파 … 통합비대위, 천안시 상대 소송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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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추진된 국제비즈니스파크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자산관리사인 천안헤르메카개발㈜은 해당 토지의 일부 수용과 보상을 혼용해 개발하자는 주민 통합비대위 제안을 거절했다.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통합비상대책위(위원장 이홍기)는 지난 5년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국유지를 제외한 민간토지 988필지 178만7929㎡ 가운데 일부 면적은 보상(30%)하고 나머지(70%)는 환지하는 방안을 시를 통해 지난달 23일 헤르메카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헤르메카측은 일부 건설투자사들이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최근 천안시와 통합비대위에 통보했다.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건설 등 7개 주주사는 감보율과 분양률 저조에 대한 대응방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비대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투자 주관사인 대우건설도 100% 환지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설사는 1조1000억원 규모 토지보상비를 줄이려고 환지방식의 사업방식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천안시는 제안공모를 통해 추진해온 사업의 개발방식 변경은 특혜에 해당되고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귀책사유를 적용, 협약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이와 함께 제안공모에 참여해 낙찰된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참여한 19개사에 대해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협약서 제17조 계약해지조항의 ‘을’의 귀책사유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사업에 참여한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등 건설투자사와 산업은행 등 재무투자사들은 모두 33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들 업체가 사업 초기 지분에 따라 출자한 500억원의 자본금도 협약에 따라 현재까지 사용하고 남은 약 200여억원을 전액 시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제한 연기, 증자축소 등 건설사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해지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그동안의 토지주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개발방식 등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비대위 이홍기 위원장은 “국제비즈니스파크가 파국을 맞게 됐다. 이행보증금만 물고 빠져나갈 대기업을 대신해 천안시가 주민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천안시와 주민 간 법정분쟁을 예고했다. 국제비즈니스파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와 연계사업으로 볼 수 있는 천안경전철 사업도 불투명해졌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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