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 “성폭력특례법 이전 범죄도 신상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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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법원3부는 가정집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명령 없이 징역 13년만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상 신상 공개는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 범죄는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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