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분할안 이르면 30일 판결

중앙일보

입력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4일 연방정부의 회사 분할안과 관련,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밝혀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시 연방지법에서 열린 이날 심리에서 잭슨 판사는 법무부에 대해 26일까지 MS의 반경쟁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보완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MS측에는 48시간 이내에 최종 변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빠르면 오는 30일 판결을 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잭슨 판사의 이같은 보완 요구는 MS를 운용시스템과 응용소프트웨어 부문을 각각 전담하는 2개 회사로 분할한다는 법무부 안을 거부한 것이라기 보다는 최종 결심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잭슨 판사의 의지를 반영한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능한 방안은 MS를 2개 회사가 아니라 웹 브라우저와 운용시스템, 기타 응용소프트웨어 등 3개 회사로 분할하는 것이다.

잭슨 판사는 앞서 열린 심리에서 MS를 2개로 분할할 경우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2개의 새로운 독점업체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S측 변호인들은 심리를 중단키로 한 잭슨 판사의 결정에 실망을 표시하면서 판결이 내려지는 즉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MS측의 윌리엄 누콤 변호사는 "이 문제는 종국적으로 상급법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몇차례 더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측 변호인들은 "2개 회사와 3개 회사로 나누는 것 가운데 어떤 쪽이 더 나을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2개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측의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MS와 업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개 회사로 분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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