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에 `입체환지`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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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용기자]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대신 아파트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또 사업성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사업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도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입체환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비 대신 인근 지역 등의 토지를 받는 `환지` 방식은 가능했으나 아파트 등 새로 짓는 건축물을 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방식은 시행되지 않아 낙후 도심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에서 입체환지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입체환지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관계자는 "입체환지가 시행되면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져 원주민들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져 도시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제수용 방식과 달리 보상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로 문화ㆍ체육ㆍ생태ㆍ복지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과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환지방식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했다.

또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주택에 주민을 우선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토지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되,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게 원형지 공급 대상을 지자체나 공기업, 학교 등 직접 사용자로 한정했다.

또 개발 후 10년 이내에는 사업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용적률 등 건축규제와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해져 낙후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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