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장물' 거래 고교생 적발

중앙일보

입력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반은 16일 인터넷 게임방 컴퓨터를 해킹하고 게임상의 아이템을 훔쳐 팔거나 교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17.고2.창원시 외동)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자신의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창원시 상남동 모 게임방 컴퓨터를 해킹, 손모(34.식당업.창원시 외동)씨가 사용하던 리니지게임의 계정과비밀번호를 알아내 손씨가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손씨의 게임상 고가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겼다.

최군은 훔친 아이템 가운데 일본도와 방패, 망토 등을 인터넷상에서 35만원에,다른 일본도와 반지 등은 게임방에서 만난 다른 게이머에게 30만원에 각각 넘기고 남은 아이템은 자신이 필요한 아이템과 교환한 혐의다.

경찰은 최군이 훔친 게임 아이템과 자신의 아이템을 교환한 김모(23.상업)씨가이같은 사실을 추적한 게임 운영자로부터 게임중지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해 최군을적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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