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15일부터 구이린 노선 재취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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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건설교통부간의 노선권배분 분쟁으로 주 2회 서울~구이린 (鷄林) 구간 정기운항을 중단했던 아시아나항공이 15일부터 이 구간 정기운항을 재개한다.

건교부는 14일 "서울고법이 지난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서울~구이린 구간 노선배분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을 취소하고 대한항공이 낸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정기운항이 재개된다" 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고법은 12일 "운수권 배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며 대한항공의 신청을 각하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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