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외금지 위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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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80년 7월30일 이후 지금까지 금지돼온 과외교육이 이날부터 전면허용되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ㆍ한대현 재판관)
는 27일 서울지법이 학원 설립 및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2조1항1호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2건의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 조항은 중·고생 대상 학원과외, 교습소의 기술·예능과외, 검정고시 수험생 대상 과외,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과외를 제외한 모든 과외교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법률 조항은 이날자로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국·공립, 사립학교의 현직 교사와 교수, 여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과외교육이 계속 금지되며, 위반할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면직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차별 최소화, 비정상적 교육투자 방지 등을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과외교습 등 사적교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부모의 교육권 및 자녀의 인격발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제한할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현행 법률의 제한방식은 고액과외 방지 등 입법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외교습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결국 이 법률 조항은 자녀교육권과 인격발현권, 그리고 과외교습을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결정의 근본취지가 과외를 금지하는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입법부에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큰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입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의견을,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1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전면개정(95년8월)
된 현행 학원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96년1월 이후 이 법에 따라 불법과외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 법을 위반해 구속수감됐던 사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청구를 내 구속수감 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은 무죄를 받게 된다.

서울지법은 98년11월 PC통신에 과외방을 개설해 회원들을 상대로 문답식 과외교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과외금지 법조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정했고, 서울대 음대 김모 교수 등 서울소재 음대교수 5명도같은 달 이 법조항이 음악가 양성을 위한 도제교육을 가로막고 있다며 헌법소원을냈다.

▶ 불법과외 처벌규정 변화(표)
(http://www.joins.com/news/2000/04/27/all/pyo.html)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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