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화물 신속통관위해 '즉시반출제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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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8일 입항 수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간단한 신고만으로 부두 또는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우선 반출할 수 있는 즉시 반출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입시 물품신고와 납세신고를 함께 하도록 돼있어 수입화물 반출에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됐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간단한 물품신고만으로 수입화물을 반출할수 있어 반출시간이 평균 30분 정도로 단축된다.

즉시반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즉시반출업체지정을 받아야 하며 즉시 반출.사용후 10일 이내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납세신고)를하면 의무가 종결된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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