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신고前 화물 우선 반출'등 통관절차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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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수입신고前에 먼저 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 개선기 관관세청구 분기타첨부화일6544.hwp◇ 관세청은 입항 輸入貨物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간단한 申告만으로 부두 또는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우선 반출'할 수 있는 즉시 반출제도를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지금까지 수입할 때 물품신고와 납세신고를 같이 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 화물을 반출하는데 평균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간단한 물품신고만으로' 우선 수입화물을 반출·사용하고 물품신고일부터 10일이내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납세신고')를 하면 된다. * 관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으로 '수입화물을 찾는데 平均 30분 정도로 빨라지며' 종래에 비해 2시간 30분을 단축할 수 있어 수입화주의 통관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류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시반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즉시 반출업체로 指定받아야 하며, 업체 및 적용대상물품 지정사항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登錄되고 나면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이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전산시스템」 개발로 수입화물을 신속히 통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先進國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한편, 관세청은 매번 납세신고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1개월 단위로 모아 한번에 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주기적신고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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