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옷벗은 판사, 변호사 등록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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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4월 22일자 18면

‘지하철 성추행’ 파문으로 사직했던 판사가 3개월 만에 변호사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황모(42) 전 서울고법 판사가 지난달 22일 회원 등록을 마쳤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황 전 판사가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변협으로서는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우리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전 판사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다음 날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법원에서 징계를 검토하자 황 전 판사는 즉시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당시 사표를 수리하면서 “(황 전 판사의 추행 혐의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면직(사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전 판사는 피해 여성과 합의해 고소도 취하됐다. 징계와 형사 처벌을 모두 피함으로써 변호사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황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문제가 불거지면서 변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등록과 관련해 변협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불미스러운 문제로 퇴직한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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