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개선에 인센티브 주는 건축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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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8일 발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고▶안전.환경 기준을 강화하되▶건축 인.허가 관련 규제는 완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조경이나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경우 용적률(건물바닥 면적의 합계를 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건물 바닥 면적의 합계)'.건물 높이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건설될 아파트의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자유화 이후 주택업계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같은 조치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가 등장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미관 개선에 인센티브 부여〓면적의 25% 이상을 조경시설로 써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베란다폭이 1.5m에서 2m로 늘어났다.

조경시설은 꾸미기에 따라 화단.장독대.예술품 설치공간, 옥외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베란다의 모양도 기존의 직사각형 중심에서 탈피해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아파트를 개성없는 성냥갑처럼 만드는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됐던 아파트 옆면 벽에도 베란다와 창문을 둘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20층 이상 아파트에 한해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을 용적률에서 빼줬으나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에 이런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선진국에서는 주민 친화공간으로 일반화된 아파트 1층 필로티(벽없는 개방공간)를 설치할 때도 비슷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권장설계도서를 작성해 지자체와 건축사 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이다.

◇ 안전.환경 기준 강화〓화성 씨랜드 화재.인천호프집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은 내화(耐火)구조를 갖추고 마감재도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쓰도록 했다.

극장.위락시설.아파트.숙박시설.병원.공장 등은 복도.계단을, 당구장.노래방.단란주점 등은 거실벽.천장을 각각 불연(不燃)재료로 처리토록 했다.

주거환경 침해를 막기 위해 주상복합건물 등 복합용도 건축물에서는 아파트.아동시설.병원 옆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공연장, 위험물저장시설을 함께 두지 못하도록 했다.

◇ 건축 관련 규제 완화〓불법 건축물에 대해 연 2회씩 무기한으로 매기는 이행강제금이 완화된다.

사용승인 전에 입주하거나 건축물의 높이제한.조경면적.일조기준을 위반한 경우 현행 이행강제금의 절반 이내, 최다 5회 이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해 매기게 된다.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1백평까지 신고(현행은 30평까지)만 하면 지을 수 있으나 부실을 막기 위해 건축사의 설계의무는 지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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