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베란다 폭 50cm 더 늘려…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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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베란다 폭을 현재의 최대 1.5m에서 2m로 늘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전체 베란다 면적의 25% 이상을 조경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를 1.5~2평까지 넓힐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밋밋했던 아파트 옆면 벽(측벽)에 1.5평 규모의 베란다와 0.5㎡ 이내의 창을 가구당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축 주상복합건물에는 단란주점.유흥주점을 비롯한 위락시설과 공연장.위험물 저장시설.60평 이상 공장 등은 들어설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건축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가 현재의 30평에서 1백평으로 늘어난다. 연면적 3만평 이상 또는 21층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광역자치단체의 허가.승인 없이 시.군.구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바뀐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분양면적을 벽의 안쪽선(내벽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뀌어 앞으로 33평형의 경우 실제 면적이 1~2평 정도 늘어난다.

개정안은 아울러 아파트 1층에 필로티(벽없는 개방공간)를 둘 경우 건물 높이나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당구장.노래방.극장.단란주점 등은 주요 구조부에 불에 타지 않는 재료(耐火材)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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