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배상책임보험'가입 1년새 5배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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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이나 동네 의원이 오진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또 공인회계사나 금융인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도 업무 수행과정의 과실 때문에 손해를 입은 고객들로부터 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곤욕을 치르곤 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손해보험회사들이 취급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요즘 인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가입이 폭주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각종 의료사고로 피해를 당한 환자에게 부담해야 할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의사 배상책임보험'가입자의 납입보험료가 1년사이에 5배 가까이 폭증했다. 98회계연도(98년4월-99년3월)중 `의사 배상책임보험'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는 17억원밖에 안됐으나 99회계연도(99년4월-2000년3월)중에는 95억원으로 459%나 늘어났다.

이 보험에는 개인병원 의사들이 개원의사협의회를 통한 단체계약형태로 현재 1천500명 가량 가입했으며 전국에서 70여개 병원이 들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부실감사때문에 피감사기업의 채권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례가 실제 나타나고 있고 장차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배상책임보험'가입도 쇄도하고 있다.

현재 공인회계사 1백여명이 공인회계사 협회를 통해 단체 가입했고 10여개의 회계법인도 가입한 데 힘입어 98회계연도에 3억5천만원이었던 보험료납입액이 99회계연도에는 5억원으로 43% 늘어났다. 작년 7월 국내에 처음 선보인 `금융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도 짧은 시간에가입자수가 급증해 99년 9월말까지 5억원이었던 보험료납입액이 금년 3월에는 15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권사와 투신사를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주식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납입보험료 규모가 98년 245억원에서 99년에는 450억원으로 커졌다. 현재 상장사 가운데 235개,코스닥 등록기업 15개, 비상장.비등록기업 5개가 가입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배상책임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오진 등 의료사고로 신체장애를 입거나 사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상품. 대부분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나 의료기사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대형사고가 많아 선진국에서는 개인병원에 대해서도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의사,간호사,레지던트,인턴,의료기사 및 의료관련 종사자이며 개원의는 보상한도액이 5천만∼3억원,병원은 1억∼10억원이다.

◆공인회계사배상책임보험=공인회계사가 회계업무 중 부주의나 오기,탈루 등으로 인한 부실감사 때문에 피감사기업의 채권자에게 부담해야 할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준다.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요건이 강화되는 등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짊어져야 할 위험부담이 무한정 확대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개별 공인회계사는 보상한도액이 3천만원이고 회계법인은 규모에따라 5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차이가 있다.

◆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보험= 은행,증권,투자신탁 등 금융기관 및 직원이 업무수행중 과실,오류 등으로 인해 고객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최근 금융기관간 업무제휴가 사후보고제로 완화되면서 새로운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취급하게 됨으로써 위험부담도 그만큼 커져 리스크 관리차원에서주목받는 상품이다. 보상한도액은 5억∼30억원이며 현재 7개 금융회사가 가입돼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주식회사 임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의무위반,태만,실수 등으로 회사나 제3자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때 보상해주는 상품. 회사의모든 임원,모회사가 50%이상 출자한 자회사 임원 등이 가입대상이며 임원 개별가입은 불가능하고 소속 회사만 가입할 수 있다. 보상한도액은 중소기업 20억∼50억원,대기업 50억∼330억원이다. 단체계약의 경우, 40여개 뮤추얼펀드가 투신협회를 통해단체가입했고 보상한도액은 5억∼20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부기자 sungboo@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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