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업형 슈퍼마켓 제한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천안시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에 나섰다. 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1조(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서 전통시장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경계로부터 1㎞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2013년 11월 23일까지인 지정효력도 2015년 11월 23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시청 지역경제과(521-5445, 팩스 521-235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남산중앙시장을 비롯해 천안공설시장, 성정5단지시장 등 7개 전통시장 5만 2604㎡에 대해 전통사업 보존구역을 지정했으며, 성환시장 1만 6305㎡을 신규 지정하고 남산중앙시장의 구역을 종전 1만 8265㎡에서 1619㎡를 추가 확대 지정하는 등 8개 시장 7만 528㎡를 지정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1㎞) 이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 할 때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장은 해당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이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등록·변경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 및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

김정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