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의원 4명 입국 막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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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기 위해 다음달 1일께 울릉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에 대한 입국 금지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26일 전했다. 정부는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되, 이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법적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은 주권 사항으로, 언제든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며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002년 중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당시 이 의장은 재중 교포사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 헌법 제3조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민당 의원의 입국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의 입국을 금지해주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독도 관련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 내의 동향을 주시하되 입국 제한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마지막 카드로 검토하는 기류가 강하다.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해 독도 관련 주장을 펼치더라도 무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민 정서와 돌발 상황이 부담이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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