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최소 7년 타야 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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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관용차는 최소 7년 이상 운행하고 주행거리가 12만㎞를 넘어야만 바꿀 수 있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정부기관의 공용차량은 5년 이상만 타면 교체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기준은 국내 첫 고유 모델 차량인 현대의 포니가 출시되던 197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일명 ‘포니 규정’으로 통한다.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국산 차의 품질 수준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후 국산 차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도 정부는 35년간 ‘포니 규정’을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은 달랐다. 실제로 배기량 2400㏄ 이상의 개인택시를 폐차시키려면 87년엔 5년 이상 몰면 됐으나 지금은 9년 이상 운행해야 한다. 그만큼 차량 내구성이 좋아졌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선 멀쩡한 관용차를 5년마다 바꾸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요즘 국산 차량의 품질이 많이 향상돼 내용 연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용차가 1900대에 달하는 서울시의 경우 차량 교체 주기를 1년 더 늘릴 경우 연간 8억2000만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또 행정기관이 차량을 교체할 때 가급적 경차나 친환경차량을 고르도록 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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