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통행료 2000원 내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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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남도·부산시가 거가대로 통행료와 통행량 간의 상관관계(탄력민감도)를 분석하지 않아 통행료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과정에서 일부 설비를 누락하거나 축소해 사업비도 438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가대로의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익보장율(MRG)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거제시민연대가 거가대로 건설과 관련해 청구한 감사결과를 경남도·부산시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먼저 통행료·통행량 사이의 ‘탄력성’(탄력민감도) 분석 없이 통행료를 산정했다며 탄력성 분석을 거쳐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탄력민감도는 통행료를 얼마로 할 때 통행량이 증가해 요금수입이 최대가 되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감사원은 6000원부터 1만2000원까지 요금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형차 기준 요금 8000원일 때 통행료 수입이 가장 많다고 제시했다. 통행료는 현재 소형차 기준 1만원이어서 그동안 이용객에게 부담을 더 주고 MRG 보전액도 늘린 꼴이 된 것이다.

 감사원은 침매터널 구간의 스프링클러 등 설비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공사비 438억원이 부풀려졌고, 거가대교 휴게소 같은 부대시설의 수익을 낮게 책정했다며 총사업비 삭감과 MRG조정도 요구했다. 아울러 거가대로는 기본설계를 거치지 않은 ‘개념설계’단계에서 건설비·통행료·통행료 징수기간(40년)이 결정된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도·부산시가 5대5로 참여한 거가대교조합이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가 제시한 총사업비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이다.

 거가대로 사업비는 1999년 말 불변가격으로 1조4469억원, 통행료는 8000원으로 책정됐으나 물가인상분을 고려해 사업비 1조9831억원, 통행료 1만1200원으로 제시됐다가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만원으로 결정됐다. 협약서상 예상 통행량은 하루 3만335대로 이 통행량의 77.55%에 미달하면 적자를 경남도·부산시가 보전해 주고 122.45%를 초과하면 환수하도록 돼 있다.

 감사결과가 알려지자 거제시민연대는 17일 오후 통행료 인하 등 후속조치 조기시행, 책임 공무원 문책, 과다징수한 통행료 반환 등을 촉구했다. 경남도·부산시는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할 계획이다.

 부산 가덕도~거제 장목을 잇는 거가대로는 총 8.2㎞(사장교 3.5㎞, 침매터널 3.7㎞ 등)며, 지난해 12월 14일 개통됐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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