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 1800명 찾아내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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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이 10억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자는 지난달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은 1800여 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고소득 전문직이거나 중견 기업인들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해외에 10억원 이상 계좌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2000명에게 자진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이 중 자진 신고를 한 사람은 2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장을 받은 2000명은 일정한 금액을 넘는 ▶해외 원천소득 신고자 ▶외국 납부세액 공제자 ▶거액 송금자 ▶부동산 취득자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미 확보한 계좌정보와 대조해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모두 신고 대상자는 아니다”며 “탈세 조사 대상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하지 않은 10억 이상 해외계좌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끝나는 대로 탈세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소명이 부족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현행 미신고액의 5%)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회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이 1년 중 하루라도 해외에 10억원이 넘는 금융계좌를 가졌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통과시켰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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