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어르신 “농지연금, 서울 간 아들보다 낫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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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고령 농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에 상반기 동안 775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가 시행 첫해라는 점에서 500명 정도가 가입할 것을 예상했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농지연금 예산으로 책정했던 62억원에 더해 47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지연금에 가입한 775명은 평균 94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고 있다. 연금으로 상반기에 총 25억원이 지급됐다. 가입자는 평균 1억6000만원 상당인 6000㎡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했으며, 평균 연령은 75세였다. 가입자 중 70대가 67%를 차지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고령 농민에게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2억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농지연금(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가입 당시 연령에 따라 65세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상반기 가입자 중에 종신형 가입자(305명)는 평균 83만원을, 기간형 가입자(470명)는 평균 97만원을 매달 지급받았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지역 본부, 93개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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