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산저축 비리 김광수 첫 공판 … 혐의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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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원장의 변호인은 “돈을 줬다는 김양 부회장 등이 날짜나 장소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면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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