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외·성안동 등 토지규제 풀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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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시가화 지역이던 울산 중구 남외동 종합운동장 일원의 자연녹지 22만㎡가 주거용지로 변경된다. 번영로와 붙어있는 남외동 일원의 상업용지는 7만여㎡에서 15만여㎡로 2배쯤 늘어난다. 기존 시가지와 개발제한구역에 의해 단절된 성안동 일원에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5만여㎡의 상업용지가 지정된다. 석유화학단지와 신산업단지 배후에 있는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일원에는 10만여㎡의 주거용지, 12만여㎡의 상업용지, 33만여㎡의 공업용지가 계획됐다.

 울산시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울산시내 토지 1145㎢에 대한 용도를 도시발전 전망에 따라 대폭 조정한 것이다. 주거·상업·녹지 지역은 늘어나고 공업·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용지는 줄어들었다.

 울산시는 “신항만 개발등 국책사업, 낙후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도심지 교통혼잡완화를 위한 도로망 신설 등 5가지 요인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청 도시계획과(052-229-4331)나 구·군 도시과로 문의하면 토지의 용도변경 내용과 이에 따른 지도·사전환경성검토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변경안은 28일까지 공개한 뒤 중앙부처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11월 최종 확정된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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