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땅값 과열”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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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정부가 강원도 평창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땅값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평창 지역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땅값 상승폭이 커지면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에는 내놓았던 토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땅주인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 땅 매입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평창군 용평면 백두공인 조을수 사장은 “서울에서 이 일대 좋은 토지 물건을 보러올 테니 소개해 달라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는 실거래 없이 호가만 오르고 있지만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기미가 보이면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땅을 사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토지를 산 뒤 건물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도 공사기간과 내용을 담은 이용계획서를 내야 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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