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소상공인 절반은 월수입 100만원도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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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창업학 박사)

8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국가 경제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그동안 정치·정책적 배려로부터 소외돼온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2008년 기준 267만 명으로, 전체 사업체 수의 87.8%나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소상공인의 57.6%가 월수입 100만원 이하일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4대 사회보험 같은 사회안전망도 미흡해 자칫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물론 소상공인은 엄연히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기업가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만 커져가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의 권리이자 국가 의무로 봐야 한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이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의도적인 불균형 성장정책에 따른 결과이고, 이로 인해 부득이 소외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면 더더욱 그렇다. ‘자유를 전제로 하는 평등’보다는 ‘평등을 전제로 하는 자유’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 법의 제정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 고소득 소상공인과 법의 수혜 대상이 될 영세 소상공인을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논의돼야 할 것이다. 또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업종으로의 편중과 소상공인들 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사업서비스, 소규모 전문소매점, 디자인, 문화출판,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종을 다수 발굴하고 이러한 분야로의 창업과 업종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대형 업체들의 위협으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마련돼야 한다.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창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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