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상표 '골드 블렌드' 네슬레 독점상표 인정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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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0일 커피 상표로 '킬리만자로 골드 블렌드' 를 사용하려던 동서식품이 '골드 블렌드' 상표를 국내에 먼저 등록한 스위스 네슬레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동서식품 승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골드 블렌드는 상표로서 효력을 상실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드 블렌드라는 단어는 커피나 홍차 등의 '원료가 잘 배합된' 이라는 뜻으로 일반화된 것" 이라며 "네슬레가 골드 블렌드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것은 인정되지만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네슬레만의 고유 상표로 생각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동서식품은 1996년 '킬리만자로 골드 블렌드' 라는 원두커피를 시판하려 했으나 83년 '골드 블렌드' 라는 상표를 국내에 등록한 네슬레가 이의를 제기하자 특허청 심판소에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심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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