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동원 조무현 달성서장 석방

중앙일보

입력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부인의 채권을 회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조무현 (曺武鉉.52)
전 대구 달성경찰서장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대구지법은 曺씨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벌여 보증금 1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야 할 혐의점이 많은데도 曺씨의 석방을 허가한 것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문제" 라며 반발하고 있다.

曺씨는 사업을 하던 아내 (45)
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 채권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 11일 4구속됐었다.

그러나 曺씨는 "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 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 왔다.

대구 = 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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