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11월부터 온라인 게임 ‘셧다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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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올해 11월부터 심야시간(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PC에 청소년 인증 시스템이 깔려 있어 정해진 시간이 되면 게임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규정을 어긴 인터넷 게임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명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쟁점 법안 등 178개 법안이 통과됐다. 셧다운제 법안은 국회의원 7명이 찬반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출석 의원 210명 중 10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일명 전관예우금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수정안 등 8개 개정안을 합친 것이다. 재석의원 188명 중 100명이 찬성했다. 새 법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검찰청·군사법원·공정거래위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즉시’로 바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홍준표 의원은 “올해 7∼8월 판검사의 대규모 인사 때 퇴직하는 전관들도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PC방 금연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PC방과 당구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앞으로 두 곳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미성년자가 친권자를 잃을 경우, 법원이 심사를 통해 친권자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조성민씨에 대한 친권 자동 부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피해 대책을 좀 더 보완한 뒤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상정 자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다음 달 2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15인회의에서 비준안과 피해 보완 입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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