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주택 취득세 50% 감면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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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4%에서 2%로 각각 낮아진다. 적용 시점은 지난달 22일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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