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된 대원외고 불법찬조금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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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용)는 29일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학교발전기금 중 1억5000만원을 대원중학교 건물 설계·공사비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원외고 최모(60) 교장과 행정실장 이모(54)씨, 전 대원학원 이사장 이모(77)씨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장과 행정실장 이씨는 2007년 7월 대원외고 학교발전기금 중 3000만원을 같은 재단 소속인 대원중 건물의 복도 확장 공사 설계비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2009년 3월 이 전 이사장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법인회계에 편입시켜 대원중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대원외고 학부모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에 걸쳐 해마다 학생 1인당 50만원씩의 찬조금을 모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모인 돈은 총 22억44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된 1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됐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억여원은 학부모들이 학생 간식비(9억4600여만원), 학부모 모임 경비(2억여원) 등으로 사용했다”며 “야간자율학습 지도비, 스승의 날 선물비 등 교사들을 위해 지출된 4억1400만원의 경우 강제성·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지난해 4월 최 교장 등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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