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회 사개특위 소위,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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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는 22일 판검사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의견이 같아 25일 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전관예우 금지조항의 시행 시점을 법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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