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수도권 등 도시 난개발 대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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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지역의 땅을 사들여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개발영향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지구 주변에 민간기업들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난립, 지구내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런 내용의‘도시 난개발대책’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땅을 사들여 소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사업자들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영향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민간업체들이 납부하는‘개발영향부담금’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말했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민간주택단지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용량 ▶교통량 발생량 ▶학교시설 이용 등을 고려해 ‘개발영향부담금’ 요율을 결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업체들이 공공부문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에 소규모주택단지를 조성, 입주민들로 하여금 택지지구안의 기반시설을 활용토록 하는 것은‘무임승차 행위’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며 조만간 정부부처차원의 도시난개발대책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지개발지구의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등 택지지구내 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전체 택지개발비의 51%를 차지, 분양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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