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으로 쓴 아파트 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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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150㎡형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이 집을 전세로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길 원한다. 마침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B씨에게서 임대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3년 이상 집을 보유하지 못한 A씨가 꺼림칙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어린이집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임대기간이 끝난 후 집을 팔 생각이 있던 A씨는 궁리 끝에 국세청에 이 일을 질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어린이집은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국세청의 판단 근거는 2005년 대법원의 판결문. “주택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쓸 수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본다”는 판결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빌려줘도 그 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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