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펀딩 … 미국, 페이스북·트위터로 소액투자자 모집 허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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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미국 증권당국이 페이스북·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기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재무상태와 같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이란 기법이 허용되면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예컨대 트위터로 모집한 소액투자자에게 주당 100달러에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50명의 개인·단체가 청원한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몇 년 전부터 주로 예술가들이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일 때 이용해왔다. 이를 유망 중소기업에 적용하면 비상장기업도 내부정보 공개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소액투자자로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망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SEC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건당 10만 달러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SEC는 1992년에도 자산기준 100만 달러 이하 기업에 한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제를 크게 완화해준 바 있다. 그렇지만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빈발하자 99년 각종 규제를 재도입해 사실상 제도를 폐지했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자금조달도 자칫 금융사기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를 자주 활용하면 기존 주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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