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제보 100건 … 전방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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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검은 5일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의사·약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는 검찰을 포함해 보건복지부·경찰청·식약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1년간 이뤄진다.

 전담수사반은 지난해 11월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의료법·약사법 등이 개정되면서 의약품 사용·판매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의사와 약사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쌍벌제 도입 전까지는 의·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과 함께 소속 병원 등에 피해를 준 사실까지 검찰이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했다. 수사반은 이날 복지부로부터 그동안 접수된 100여 건의 의·약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제보를 전달받아 내용 파악에 들어갔다.

 수사반은 내용이 구체적인 제보부터 사실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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