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감정가보다 높게 응찰…과감하게 베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감정가보다 좀 높게 낙찰돼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과감히 베팅했습니다.”

지난 6월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대치동의 32평형 아파트를 구입한 대학 교수 이일창(39)
씨는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새삼 자신의 선택이 대견스럽게 느껴지곤 한다.

‘경매는 감정가보다 싼 값에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교과서적인 원론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감정가보다 높은 값을 써내 경쟁자 10명을 따돌리고 잡은 아파트가 그동안 값이 올라 4천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제동 아파트에 살던 점잖은 신분(?)
의 李씨가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집 살 돈을 절약해 보자’는 생각에서였다.올해 초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의 교육문제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과 통근 거리를 감안해 강남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지만 홍제동 집을 판 값으로는 비용이 턱없이 모자랐던 것.

그러던 중 신문 기사를 보고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의 최저 가격이 시세보다 20∼30% 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그래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자료를 구해 보고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구하는 등 경매 지식을 쌓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자 지난 5월 방배동의 32평형 아파트 입찰에 도전했다.무려 18명이나 참가한 입찰에서 5등을 해 보기 좋게 실패했다.

한달 뒤 경매물건을 살펴보다가 대치동 32평형 아파트가 눈에 띄었다.먼저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법원의 평가서 등을 검토했다.낙찰 이후 낙찰자가 전세금을 물어줘야 할 선순위 세입자가 없었고 1회 유찰된 물건이어서 최저가격이 1억3천6백만원(감정가 1억7천만원)
으로 떨어져 있었다.현장 확인을 하면서 시세를 알아보니 2억원 안팎이었다.

“입찰 당일 눈치를 보니 경쟁자가 많은 것 같았어요.탐나는 물건인데다 감정가보다 높게 구입해도 1천만원 이상 싸다는 생각에 무모하게 1억7천6백40만원을 써냈습니다.”

李씨의 판단은 정확해 원하던 아파트를 손에 넣게 됐다.4개월 뒤인 10월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 아파트값이 2억2천만원까지 올라 단순 계산으로 4천3백60만원의 차익이 생겼다.

김남중 기자<nj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