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정 6년 뒤엔 자금지원 못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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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졸업제도가 도입돼 벤처기업으로 지정된지 6년이 지나면 일반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서 벤처 관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지원시책 발전방안'' 을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기특위는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현행제도를 2008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등록제를 도입, 기술.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록 여부를 심사케 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2년마다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무기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벤처기업으로 지정된지 6년이 지나면 벤처기업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중기 특위는 코스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코스닥 시장 운영은 코스닥 증권㈜에서, 감독기능은 증권업협회에서 수행케 하는 방침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또 2005년까지 전체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중 30%를 벤처기업에 배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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