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1·11 옵션쇼크’와 관련해 한국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하고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독일 도이체방크 본사가 시세조종에 개입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또 6개월간 자기매매업의 증권·파생상품 거래와 위탁매매업의 증권 직접주문(DMA) 거래를 정지키로 결정했다. 6개월 영업정지는 자본시장법상 행정처분으로는 지점 폐쇄 다음으로 강도 높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도이치증권은 수익의 3분의 1가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이 120명 정도인 한국도이치증권은 자산 규모가 6500억원 정도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번 사태를 주도한 도이체방크 홍콩법인 임직원 3명과 뉴욕 도이체방크증권의 지수차익 거래 담당 1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브리핑] 금융위 ‘시세조종 혐의’ 한국도이치증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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