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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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3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증설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도는 건의를 통해 현행 공업배치법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증설업종을 20개로, 외국인 투자지분을 51%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미국 코닝사가 초박형 액정표시장치용 정밀유리 생산공장을 수도권지역에 짓기 위해 1차적으로 1억달러, 장기적으로 10억달러의 투자계획을 세워놓는 등 상당수의 외국인기업이 투자의욕을 갖고 있지만 공업배치법 규정에 묶여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활발한 외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증설 조건 중 업종을 20개에서 30개로, 외국인 투자지분을 51%이상에서 49% 이상으로 각각 확대 및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수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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