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과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권리요청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의장특허권의 보호
는 도면, 사진등에 표시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권리요청서>특허법>
1) 침해행위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그의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위조한 행위를
말한다.
2) 처리방법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관리기관
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특허관리기관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정지와 송해배상을 명령
할 수 있다.
침해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처벌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규정된 기한내에 제소하지 않거나 그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
는 침해자에 대하여 특허관리기 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3) 인민법원의직접 처리 요청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직
접 제소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침
해소송 업무를 처리토록 한다.
침해에 대한 소송은 일반소송과 제품압류와 계좌동결을 요구하
는 보전소송으로 구분된다.
배상청구 금액은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인의 손실과 피고인의
이익취득을 근거로 하며 일반적으로 특허대리인과 원고인이 협
의하여 청구액을 정한다.
4) 침해행위의 소송기한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를 발견 또는 발견해야 하는
때로부터 2년간으로 하는데 소송기한이 경과하면 소송권을 상
실하게 된다.
*본 기사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